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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23년 연말정산 안내 날짜 2023.01.19 13:56
글쓴이 래더스 조회 401

 

 

 

◆◆  2023년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이란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

   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직원 여러분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공제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 상 자

 

  □ 2023년도에 래더스에서 재직한 근로자

 

     - 2023.12.31 기준으로 래더스에 재직중인 근로자

 

     - 퇴사자는 2023년도 마지막 근무지가 래더스인 근로자

 

서류제출기간

  2024.02.02(금) 까지

제출서류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아래 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2.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제출)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023년 입사자만 제출)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2018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증빙서류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공제 대상자만 제출)

 

  8. 2023년도 당 법인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2023년도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제출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

      제출방법 동영상 시청(1분 분량) 바로가기 클릭 

         (2023년 입사자는 반드시 동영상 시청 要)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링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우측 상단 간소화자료 제출버튼 클릭 > 근무처 선택 > 간편제출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제출서류는 이메일(master@laddersjob.co.kr)로 제출

       1) 소득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 아래 신고서 양식 파일첨부 다운로드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아래 신고서 양식 파일첨부 다운로드

       3)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공제 자료

       4) 2023년도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반영시기

  2월분 급여(2024.03.15/금) 지급 시 환급 또는 징수금액 반영

참고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사이트) 바로가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신고서 양식

 

  아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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