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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