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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날짜 2023.12.26 16:44
글쓴이 래더스 조회 48

고용노동부고시 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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