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제출)
2.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3.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022년 입사자만 제출)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2018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신청서는 화면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5.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공제 대상자만 제출)
7. 2022년도 당 법인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2022년도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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